일반 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 했을 때 갖춰야 할 내용들과 승인 절차. 그리고 캠핑카로 구조변경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 차를 생활시설이 되도록 갖춰 캠핑에 적합한 자동차로 개조하는 것과 그냥 캠핑카를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내게 더 적합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캠핑용 자동차의 정의
우선 아래의 캠핑용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며, 요약하자면 이렇다.
취침 시설을 필수로 갖추면서 더불어' 취사,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에 하나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를 뜻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30조의 2(캠핑용 자동차) 법 제29조 제3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4에 따른 취침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 공간
캠핑카 구조변경 시 주의 사항
튜닝 승인 업무 처리 요령
취침 공간은 좌석을 완전히 눕힌 상태에서 접이식 매트리스 등을 이용하여 수평이 유지되는 경우 취침 공간으로 인정한다.
튜닝 검사 승인 조건
1. 시야 확보
- 캠핑 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후방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취사 및 취침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슬라이딩 구조의 경우에도 후방 시야가 확보될 것
2. 안전장치 확보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할 것
-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함 내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가스는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여야 할 것
- 자동차의 배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를 갖출 것
비상탈출 공간 -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비상시 탈출을 위한 공간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 - 캠핑 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
3. 소화 설비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능력 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능력 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4. 하이 루프, 팝업 루프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전방과 최후방 가로 프레임을 유지하고 골조 및 보강재를 설치할 것
- 튜닝 승인 시 하이 루프형 루프탑 텐트의 상세 설계도를 첨부할 것
5. 기타
- 캠핑용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 유리 또는 유리, 플라스틱 조합 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앞면 외의 창유리는 제외 가능
- 승차 정원을 제외한 좌석은 좌석 안전띠를 탈거할 것
- 오염,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등록 번호판 식별 가능 유무를 확인할 것
- 후방 등화장치 작동 상태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할 것
캠핑카 튜닝 시 발생하는 세금
캠핑카 세금은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 : 캠핑카 개조 비용 + 차량 가격의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개조 비용의 10%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1천만 원, 튜닝 비용이 500만 원 들게 된다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160만 원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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